본 정책은 역노화체이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모임, 강의, 워크숍, 챌린지 및 디지털 콘텐츠의 결제 취소와 환불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본 정책의 내용이 관계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안내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의 제공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품 페이지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모임 준비 및 장소 대관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금액 |
|---|---|
| 모임 개시일 8일 전까지 | 결제 금액의 100% |
| 모임 개시일 7일 전~4일 전 | 결제 금액의 90% |
| 모임 개시일 3일 전~2일 전 | 결제 금액의 50% |
| 모임 개시일 전일 이후 및 무단 불참 | 환불 불가 |
| 취소 시점 | 환불 금액 |
|---|---|
| 1회차 개시 전 | 위 오프라인 모임 기준에 따름 |
| 1회차 개시 후 | 총 결제 금액에서 이미 진행된 회차분과 총 결제 금액의 10%(위약금)를 공제한 잔액 |
| 전체 회차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 취소 시점 | 환불 금액 |
|---|---|
| 강의 개시 전 | 결제 금액의 100% |
| 1회성 실시간 강의가 종료된 후 | 환불 불가 |
| 녹화 콘텐츠의 다운로드 또는 열람이 개시된 후 | 환불 불가 |
| 여러 회차 중 일부만 제공된 경우 | 제공된 회차분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 |
다음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일정이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자가 변경된 조건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 이외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회사는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와 결제를 위하여 판매 중개 플랫폼인 래피드(Latpeed)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신 경우에도 환불에 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며, 이용자는 회사에 직접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래피드를 통해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취소 조치를 완료한 이후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결제 내역에 반영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 ccn.go.kr |
| 한국소비자원 | 043-880-5500 | kca.go.kr |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 118 | ecmc.or.kr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본 정책은 시행일 이후 결제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